[철폐! 비정규직] 기획선전2호 – 자동차공장 사내하청은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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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 비정규직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기획2호 2014년 9월 23일(화) ●발행인_이영수(010-8513-5535)

●홈페이지_gmbi.or.kr ●이메일_gmbpb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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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장 사내하청은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 현대자동차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전원 승소

2010년 7월 대법원“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의장(조립)공정에 종사”,“컨베이어벨트 좌우에 현대차의 정규직들과 혼재해 배치” 등의 사실을 들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최병승)는 현대차의 정규직이라고 판결.

2013년 2월 대법원 “(하청업체와의) 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다.”, “자동차 생산공정업무의 특성상 각 공정은 독립적일 수가 없어 … 근로자파견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지엠창원공장 불법파견 인정.

2014년 9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과 현대차는 파견근로관계에 있으므로, 구 파견법에 따라 정규직이거나, 개정파견법에 따라 현대차가 고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

혼재작업, 조립라인 여부 상관없이 자동차 생산공정 사내하청은 전체가 불법파견시간이 갈수록 자동차공장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것이 대세가 되고 있다. 현대차는 그동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정규직과 섞여 일하는 비정규직은 물론 나머지 공정도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차체, 도장, 프레스 등 주 컨베이어벨트는 물론이고, 생산라인에 부품을 서열하는 생산관리, 별도의 공간에서 엔진,변속기 등을 반조립하는 업무, 완성된 차를 배에 싣는 수출선적업무, 시트, 보전, CKD 등 자동차 철판 작업부터 소비자에게 차를 건네기 직전까지 모든 공정에서 사내하청은 불법 이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2012년 8월 시행된 개정파견법의 적용으로 단 하루를 근무해도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사례도 포함되었다.

2,3차 사내하청 또한 불법파견뿐만 아니라 이날 판결은 현대와 협력업체 사이에 현대 글로비스 등 제3의 업체가 개입된 경우에도 “묵시적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면서 불법파견을 인정 했다. 중간에 낀 제3의 업체 와 협력업체 사이에 맺은 도급계약은 명목일 뿐, 실제로 는 협력업체가 현대차에 노동자를 파견 보낸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한국지엠과 비교하여 보면, 2, 3차 사내하청이 이에 해당된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준비 해 나갈 것

이제 한국지엠도 불법파견에 답할 차례가 되었다. 그동안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불법 파견에 대해서도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은 불법파견을 다 시정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태도일 뿐이다. 이번 현대차 판결은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사실’만 있으면 공정을 불문하고 불법파견을 한 것으로 본 것이다.

한국지엠은 하루빨리 비정상적인 고용형태인 사내하청을 없애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 지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

“노동조합에 가입합시다“

가입대상은?

조합원 가입범위는 ‘한국지엠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직접고용 비정규직(임시, 일용, 단기계약직), 간접 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 용역파견 등) 이주노동자를 포함 하여 구성’합니다. 또한 한국지엠에 근무했던 노동자 들이나 구직자 중에서 노조가입을 희망하는 분들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조합비는?

매월 통상임금의 1%(약 1만 5천원)이며, 가입원서의 CMS동의서를 작성하시면 조합원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됩니다.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으로 처음 가입할 때 금속노조에 산별 기금 3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속노조 15만 조합원들이 납부한 산별기금은 특별기금으로 적립되어, 조합활동으로 인해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았을 때, 신분보장기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원하청사용자들의 탄압이 극심한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조합활동으로 인해 해고되거나 보복성 계약해지를 당했을 때도 당연히 신분보장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회에 가입하거나 상담을 받으시려면?

1.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가입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비정규직지회 아래 간부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지회장 이영수 (010-8513-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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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해설

2014 임단협요구안 해설 – 임금(1)

임금인상 요구액 : 기본급 159,614원 정액인상

임금 : 노동력 재생산비용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에 대해, ‘먹고 살만큼은 받아 야지’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여기에 단서를 조금 덧붙여 얘기하면, 잔업,특근을 안해도 먹고 살만큼 받아야지 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소박한 바램이다. 먹고 살만큼의 비용, 이것이 노동자들이 얘기하는 임금의 정의다.비정규직지회의 임단협 요구안에는 임금을 ‘노동력의 재생산비로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다. 노동력의 재생산비는 다음 날 공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먹고, 쉬고, 자는데 드는 비용, 자녀들이 커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먹고, 자는 것 뿐 아니라 사람들은 문화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이에 드는 비용도 포함된다.

임금인상의 기준 : 표준생계비

그래서 우리는 회사측에 생계비만큼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는 이윤이 적다고 임금을 적게 주려 고 한다. 이윤의 많고 적음과 임금, 즉 생계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것은 사용자가 회사를 차리고 생산을 하기 위하여 기계나 원료를 구입할 때 정해진 가격만큼을 주고 구입하지 이윤이 많다고 기계값을 더 주거나 이윤이 적다고 해서 그 값을 덜 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노동력 재생산비, 생계비는 얼마나 될까? 이것을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이 바로 표준생계비이다.표준생계비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문화생활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임금인상 요구액 : 기본급 159,614원

금속노조는 이 표준생계비를 바탕으로, 물가상승율과 노동소득분배율(전체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노동소득분배율은 60%가 채 안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나머지 40%이상을 자본가가 가져간다는 뜻이 된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올해 금속노조는 조합원 평균임금이 표준생계비의 77%수준이 되도록 임금인상을 결정했으며, 기본급인상은 아래와 같다.

임금인상 요구안 :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기본급 159,614원을 정액으로 인상한다.

원하청 착취구조의 벽을 허물자!

6월말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370원 인상되었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5,710원으로 결정되었다. 서울 성북 구, 노원구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31%높은 수준으로 조례를 제정했다.(시급 6,850원) 지난 9월 시민단체들이 모여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사장 나와라 운동본부’를 결성했다. 사회적으로 부조리한 기업,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전국민연대기구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좋은 조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지엠 원청과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착취구조를 인정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노동자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민주노총 가구규모별 2014년 표준생계비 (단위 : 원)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①4인가구②4인가구③표준생계비(총계)

2,248,050 4,590,6804,758,9375,876,1996,184,6456,695,422

교섭소식

9/23~25 사내하청 6개업체 교섭 시작교섭요구한지 석달 허비,

한국지엠원청과 하청업체는 성실교섭에 나서라!

6월 19일 교섭을 요청한 이후 7월 9일 1차교섭부터 9월 17일 11차교섭까지 사측은 단 한 번도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 노조가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 교섭거부에 대한 고소, 쟁의조정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자 이번 주에서야 겨우 교섭에 나온다고 한다. ‘휴가’는 휴가라고 안 나오고, ‘추석’은 추석이라고 안나오고 결국 교섭에 나오기까지 무려 석달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사내하청업체가 교섭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교섭요구안을 성실하게 다룰 것인지 의문스럽다. 그러나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들의 권리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9월 23일 청한과 인코웰산업이, 24일에는 대호CAW와 A&T텍이, 25일에는 유경테크노와 대우제일이 교섭에 나온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단체교섭은 노사쌍방이 하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일방적으로 교섭위원 수를 자신들의 편의대로 2명으로 조정하라고 한다. 교섭시간도 근무시간외에 하자고 하고, 또한 같은 장소에서 시간만 달리하며 ‘개별 사업장별로’ 교섭하자고 한다. 이는 교섭시간과 비용을 모두 낭비하는 교섭이다. 단체교섭은 엄연히 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이다. 이를 빌미로 또 교섭을 지연시키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노조도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미 많은 사업장이 임단협 교섭이 타결되었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사내하청업체는 교섭에 나오지만 엄청난 이윤을 가져가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하고, 노동조건에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쥐고 있는 한국지엠 원청은 아직까지 아무런 답도 없이 교섭에 나오고 있지 않다. 임금인상, 주간연속2교대에 따른 임금 보전, 총고용보장, 통상임금, 노조활동 문제 등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갈망하는 요구는 원청의 책임이 가장 크다. 사내하청업체는 노사간의 신뢰를 위해 성실하게 교섭 하고, 한국지엠 원청은 숨어서 지시하지말고 당당히 앞에 나서라, 더 이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분노를 키우지 말고 쿨하게 교섭에 나서라!

◆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되십시오!

홈페이지(http://gmbi.or.kr)에서 <조합원가입하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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