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폐! 비정규직]기획선전3호 – 2014 임단협요구안 해설 – 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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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 비정규직 3호 –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기획 3 호 2014년 10월 7일(화) ●발행인_이영수(010-8513-5535)

●홈페이지_gmbi.or.kr ●이메일_gmbpbi@gmail.com

 

=1면=

2014 임단협요구안 해설 – 임금(2)

주간연속 2교대에 따른 임금 보전,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요구

 

지난 호에서 임금은 노동력 재생산비로서 표준생계비가 임금인상의 기준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기본급 159,614원 정액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주간연속2교대제로 인해 이미 임금이 줄어들었기 때문 이다. 따라서 기본급 인상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교대제 임금 보전이 필수적이다.

 

1. 주간연속2교대제 임금보전

 

현재 비정규직노동자들(1차 하청업체 기준)의 경우 교대제로 인해 최대 40만 원 이상의 임금감소가 있었다. (아래 표 참조) 잔업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경우에도 179,656원의 임금 감소가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30만원의 임금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 후 비정규직 임금 감소액>

통상시급 5,284원, 한 달 22일(주간 10일, 야간 12일)근무 풀잔업 기준, 10분 휴식 포함

구분교대제시행이전교대제시행이후차액

연장근로수당 시간 47.66시간 18시간 -29.66(235,085)

심야수당 시간 122 시간 46 시간 -76(200,792)

합계 -435,877원

 

비정규직지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교대제 임금보전안을 제시하였다.

 

주간연속2교대제 임금보전 요구안

(1) 한국지엠 정규직과 동일하게 임금을 보전한다.

(2) 상여금 지급기준은 통상임금+30T로 한다.

(3) 임금보전 시행시기는 2014년 1월 1일로 하고, 소급적용한다.

 

현재 한국지엠 정규직노동자의 경우 2013년 임금투쟁을 통해 교대제수당으로 16만원을 확보하였다. 비정규직지회 또한 16만원의 교대제수당을 요구하고 더불어 상여금 지급 기준에 제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할 경우 실제 교대제수당신설로 인한 임금보전 효과는 최대 286,633원, 최소 268,651원이 된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한국지엠보다 앞서 연속2교대제를 실시했는데, 중요한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교대제 임금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3차 사내하청의 경우 1차사내하청과 기본급이 다르고, 상여금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2,3차 사내하청에 대해서는 1차사내하청과 기본급, 상여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교대제수당 16만원을 보전해야 할 것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상여금 지급기준 비교>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1차 사내하청 2,3차 사내하청

상여금지급기준통상급+30T(700%)기본급(700%)기본급(400%)

지급시기 격월및연말 격월및연말 매월분할지급

 

2.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비정규직지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단협요구안을 제출하였다.

 

2014 단체협약 요구안 제58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2항

통상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되며,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 금에 포함된다. 회사는 기존에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성과급 포함 변동상여금 등으로 변형해서 지급하거나 고정급 및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할 수 없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연장근로수당 심야수당이 증가하게 되어 임금인상 효과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자본의 경우 과도한 연장근로를 줄이게 되어 실노동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지엠을 비롯하여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등 완성사에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단협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미지급된 수당을 소급해서 적용받기까지 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잔업, 특근을 하지 않고도 생활임금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동일노동 동일 임금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지회가 제시한 기본급 인상, 교대제 보전수당, 상여금 통상임금화 요구는 과도한 요구가 절대 아니다.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오해’와 ‘진실’

 

비정규직지회에 가입하면 해고당한다?

업체 사장들이나 관리자들이 비정규직지회에 가입하면 해고한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노조에 가입한다고 해고하는 따위의 회사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당당하게 노조에 가입하십시오.

 

비정규직지회에 가입하면 발탁채용에 불이익이 있다?

발탁채용으로 정규직 될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말을 다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노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 발탁채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빽없고 힘없는 노동자에겐 가능성 없는 발탁채용에 자신의 권리를 계속 저당잡히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는 당당한 노동자로 서시렵니까? 노동조합 가입으로 권리를 찾읍시다! 로또보다 못한 발탁채용이 아니라, 노조와 함께 불법 파견 정규직화로 갑시다!

 

 

=2면=

투쟁사례 : ‘무노조 신화’를 깬 삼성서비스 노동자

“차별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삼성 무노조를 무너뜨렸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가 76년 무노조신화를 깨고 기준단체협약(임금, 고용, 노조활동보장, 단협 72개항 등)을 체결했다. 노조 결성한지 약 1년만의 일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은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했다. 전국 100여개 센타에 일명 ‘바지사장’이 있으며, 이들 중 50여개 센터에 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다. 기준단체협약은 현재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50여개 센터에 적용되며, 남인천센터 등 조합원이 2~3명밖에 안 되는 소수센터에도 적용되고 있다. 지회는 “99%의 노동자에게 모욕이자 비극이었던 기나긴 시간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이 노조 꼭 지키고 키워서 전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희망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현재 ‘노조로 뭉치면 뭔가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퍼져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400명에서 1500명으로 가입 확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삼성과 같은 옷을 입고, 삼성에서 일하지만 한국지엠 사내하청처럼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작년 7월 처음 노조를 만들었을 때는 400여명에 불과했지 만 1년 사이 전국 1500명으로 조합원이 늘었다. 그동안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아픔도 있었지만 강남역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41일 간의 파업을 통해 노동조합을 인정받게 되었다.

 

삼성서비스지회는 실리보다 ‘권리’를 우선했다.

임금/처우/정규직화라는 성공과제보다 권리를 우선에 두면서 삼성왕국에 민주노조의 깃발을 꽂았다. 당연히 실리적 측면에서는 다소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들이 있지만 삼성투쟁은 무노조 삼성왕국에 민주노조 깃발을 꼽았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성공이라 평가할 수 있다.

 

삼성서비스투쟁의 성공에는 삼위일체의 요소가 있었다.

첫째는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최근 유래 없이 오랜 파업상경 노숙투쟁을 대중적으로 만들어 낸 조합원들의 강고한 투쟁이 있었다. 둘째는 금속노조라는 산별시스 템이 전국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을 인적, 물적으로 엄호했으며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의 힘이 있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삼성노동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연대해 온 모든 이들이 힘을 모았다. 셋째로는 천우신조의 정세다.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세월호 정세가 삼성전자서비스 투쟁의 승리를 도왔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바지사장의 의도적인 버티기로 한 달 이상 업무 없이 대기해야 했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대대적인 제휴인력 투입, 폐업 등으로 조합원들의 생계 압박도 있었다. 그러 나 조합원들은 끝까지 단결을 잃지 않고 투쟁하였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삼성의 무노조신화에 오점을 남겼기에 삼성은 향후 노조를 깨기 위해 작전을 펼칠 것이다. 이제는 완전히 조직력으로 내년 투쟁을 돌파해야 한다. 성공 뒤에 곧바로 실패가 뒤따를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준비된 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기에 지회는 향후의 상황을 대비해 나갈 것이다.

 

“이제 바보처럼 살지 않겠다”는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은 한국지엠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자 이제 우리도 자신감을 갖자.

 

 

 

 

 

 

교섭소식 : 노동위원회도 개별교섭보단 ‘집단교섭’ 권유

성실교섭하자면서 교섭회피, 지방노동위 조정중지로 단체행동권 확보

 

교섭을 요구한지 무려 석 달 만에 업체 6곳이 첫 교섭에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사측은 첫 교섭부터 회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가장 기본적인 교섭원칙과 임시협약도 전체 수용불가를 주장했다. 첫 교섭 자리에서 사측 대표가 노조에게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약속한지 불과 몇 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회사측은 사소한 빌미로 교섭을 회피할 뿐 성실교섭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드러냈다.

 

첫째, 교섭주기를 월1회 또는 2주 1회로 교섭하자는 것, 즉 사측 주장대로 한다면 올해 안에 교섭은 3회~6회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는 실질적으로 교섭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근무시간내 교섭은 불가하다는 것, 업체별로 겨우 1인에 대해 생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교섭을 회피하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이다. 더구나 일할 거 다하고 피곤에 지친 몸으로 교섭을 하라는 것은 노사간 대등한 교섭이라 할 수 없다. 셋째, 결정권한도 없는 교섭위원이 교섭에 참가하는 것, 결정권한이 없다면 아무리 교섭해도 시간만 갈 뿐 어떤 합의도 만들어 낼 수 없다. 넷째, 집단교섭은 불가하다는 것,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및 노동조건이 매우 유사하다. 업체는 이미 사전 공동대응 하고 있다. 교섭 시간만 다를 뿐 교섭에서 다루는 내용, 장소 모든 것이 동일하다. 때문에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집단교섭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다. 노동위원회조차 소모적인 개별교섭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측에게 집단교섭을 권유했다.

노조는 “회사의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라는 사측 주장에 대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말로는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교섭원칙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에 맞서 태도 변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노조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하고 임단협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낼 것이다. 단체교섭의 힘이 노동자의 단결과 수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임금인상, 주간연속2교대 임금보전, 총고용보장,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지회로의 조직확대가 관건이다. 한편 노조는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사측에 대해 쟁의를 위한 조정신청을 통해 10월 2일 단체행동권을 확보 하며 임단협 승리를 위한 만반의 채비를 하고 있다.

 

9/25 13:00 대우제일

9/25 11:00 유경테크노

9/23 16:30 인코웰산업

9/23 13:00 청한로지스텍

9/24 13:00 에이앤티텍

9/24 11:00 대호CAW

 

▲9/23 청한, 인코웰 9/24 대호CAW, A&T텍 9/25 유경테크노, 대우제일이 차례대로 교섭장에 나왔다.(교섭장소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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