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폐! 비정규직]기획선전4호 – 노동시간, 휴일.휴가 요구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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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호 철폐! 비정규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2014년 10월 22일(수) ●발행인_이영수(010-8513-5535) ●홈페이지_gmbi.or.kr ●이메일_gmbpbi@gmail.com

노동시간, 휴일·휴가 요구안 해설
노동시간을 줄이고, 장시간 노동으로 찌든 삶을 인간다운 삶으로
최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대신 현재 주당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년간 주 20시간으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할 경우 자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10시간(8시간+2시간 잔업)씩 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노동부는 이를 묵살해왔다. 하지만 법원조차 휴일근로를 연장 근로로 판결하자, 이제는 아예 법을 바꾸어서 일을 더 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이 개악안에는 휴일노동에 대한 50% 가산임금도 없애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노동시간은 늘리고 임금은 줄이는 노동자로서는 최악의 법안인 셈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조로 조직되지 못한 다수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처럼 노동시간의 문제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안에 반드시 노동시간과 관련된 부분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단체협약안의 핵심 취지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장시간 노동으로 찌든 삶을 인간다운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
실제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발달한 영국에서는 1800년대 12시간 노동이 횡횡했었다. 하지만 12시간 노동을 해도 노동자들의 삶은 빈민의 삶과 다를 바 없었다. 노동자들은 10시간 노동을 요구했고, 자본가들은 10시간 노동으로는 기업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했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결국 10시간 노동으로 줄어들었고, 회사가 망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이 좀 더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생산성이 늘어나기까지 하였다. 이후 생산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적은 노동시간으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 결과 10시간 노동은 8시간으로, 프랑스,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주 36시간노동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은 OECD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있다. 그만큼 노동자들이 장시간노동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40시간 노동으로 생활임금을 보장하자는 요구는 충분히 현실가능한 것이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해나가야 한다.

임금저하없는 노동시간단축으로 삶의 질 높이는 것이 목표
요약하면 ‘임금저하없는 노동시간단축’이 우리의 목표 이다. 실제로 노동시간 단축의 목표가 장시간 노동의 해소를 통해서 실제 노동시간을 줄여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임금 등 다른 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상식이다. 현행 ILO조약 제47조도 ‘노동시간 단축은 생활수준의 저하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지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경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야간교대를 하고, 매일 잔업을 기본으로 특근을 몇 개씩은 해야 어느 정도 생활임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취미생활을 하거나 가족들, 친구들과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뒷전이 되어 일하는 기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정확히 말해 주40시간 노동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다. 다행히 올해부터 주간연속2교대로 노동시간이 작년에 비해 줄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임금보전이 되지 않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노동시간 단축은 또 한편으로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한다. 현재 한국사회는 점차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져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비정규직이 대다수이다. 이러한 상황은 저출산, 고령화 등 수많은 사회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지엠도 기술개발, 자동화, 물량축소 등이 있을 때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노동강도를 완화해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구체 요구안 마련
노동시간, 휴일, 휴가와 관련 임단협요구안에는 노동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연월차휴가, 유급 휴일, 청원휴가, 공가, 하기휴가 등의 항목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 내용들은 대체로 금속노조의 모범단협과 한국지엠지부의 단협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일례로 얼마 전 추석연휴 이후 대체휴무에 대해서 정규직의 경우 단협에 따라 150% 추가 지급하였지만, 1차 사내하청의 경우 휴일처리, 2/3차 사내하청의 경우 TPS 또는 강제 연차처리한 경우가 있었는데,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임단협 요구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만화 : 1주당 평균 60시간 40시간 노동 보장하라!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무기입니다!=
노동조합이 희망!

왜 비정규직만 교대제 임금보전이 안됩니까?
왜 우리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입니까?
일하다 다쳤는데, 왜 산재처리가 안됩니까?
수년간 땀흘려 일하고도 나가라면 조용히 나가야 됩니까?
사람장사가 불법인데도 왜 바뀌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은 월급통장이고, 산재보험이며, 고용안정을 지키고 사람장사를 막아내는 울타리입니다.
노동조합으로 뭉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찾읍시다!
지회에 가입하거나 상담을 받으시려면?

비정규직지회 아래 간부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업체별 교섭대표
인코웰산업 이영수 010-8513-5535
유경테크노 김봉수 010-5686-3745
에이앤티텍 황호인 010-3286-3638
대호CAW 박현상 010-7277-1917
대우제일 곽동표 010-2722-1786
청한로지스텍 조혜연 010-3260-1942

[2면]
교섭소식
교섭권한 있는 ‘원청 또는 책임자’가 교섭에 나와야
알맹이 없는 교섭으로 시간낭비, 언제 교섭 타결할 것인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2014년 임단협이 사측의 교섭해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16일까지 2주간에 걸쳐 14차, 15차 교섭이 진행됐다. 주1회 진행되는 교섭에 사측은 번갈아가며 3개 업체씩 교섭에 나와 실제 교섭은 2주~3주 간격으로 이루어진다. 불과 2달여 남은 올해 안에 교섭을 마무리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게다가 다수의 하청업체는 결정권 없는 현장소장이 교섭대표권을 위임받아 아주 사소한 임시협약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임금 및 복지,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교섭자리에 한국지엠 원청 또는 하청업체 책임자가 교섭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 부득이한 경우 양해를 할 수 있지만, 현장소장이 참석하여 “아무것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는 사측의 성실교섭 의지를 의심케 할 뿐이다.
이미 늦은 노사간 교섭에서 노조는 하루속히 교섭원칙과 임시협약을 마무리 하고, 요구안 설명 등 실질적인 교섭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7월 10일자로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준비하여 제출했다. 사측이 준비가 안 된 이유로 언제까지 교섭을 미룰 수는 없다. 교섭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다. 상대의 요구를 무조건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현재 법원은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형식적으로는 단체 교섭에 응하면서도 노사간의 타협을 이루려고 하는 성실한 태도를 가지지 않는 행위 즉 성실교섭의무에 위반 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포함하고 있다.

집단교섭은 업체간 합의를 거스르기 어려워서 받을 수 없고, 교섭주기는 영세 도급업체이기 때문에 무리고, 교섭위원 유급보장은 인원부족으로 안되고, 노조활동은 법적테두리 내에서, 홍보활동은 취업규칙 범위내에서만 된다 하고… 모두 이유가 궁색할 뿐만 아니라 노사 상호간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기보다 이미 결론을 정해 두고 교섭에 임하니 노사간 모두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의 한국지엠과 사내하청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한한 이윤을 착취해 가며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는 한국지엠과 하청업체들이 교섭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미 노조는 4달 동안 인내해왔고, 많은 양보를 해 가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사측은 11차교섭까지 텅 빈 교섭자리로, 12차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알맹이 없는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취해왔다. 10월 2일 지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은 확보되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노동 조건 개선은 노조로 단결해야 가능하고, 사측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노동조합의 힘이다.

=도표 : 사측 교섭대표 및 참가현황
=사진설명
▲사측은 2주~3주 간격으로 교섭하자며 교섭에 불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권 없는 현장소장이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0/25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2014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가 10월 25일 오후 5시, 서울 MBK(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는 같은 날 오후3시 청계천에서 ‘간접 고용 사내하청 철폐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갖고 본대회 장소까지 행진하기로 했다.
법원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1,179명에 대해 전원 불법파견임을 인정했다. 의장, 비의장, 간접, 2차하청, 2년 이하 근무자 모두 가릴 것 없이 현대자동차의 지휘명령을 받고 있어 불법파견이라고 선고했다. 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499명도 “컨베이어 벨트의 전후좌우나 외부에 있더라도 일련의 작업이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원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2013년 영업이익 8조 3,155억 2014년 사내유보금 113조 9천억 원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을 12월 중에 추진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비정규직을 고착시키고 확산시키는 매우 기만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비정규직노동자 단체는 20일~26일을 ‘비정규직 집중투쟁 주간’으로 선포하고, 오는 25일 대규모 집회(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2014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는 돈과 이윤중심 재벌의 탐욕 속에 가진 자를 위한 정책으로 대변되는 비정규노동체계를 거부하고 이 땅 민중의 희망을 위해 민주노총과 사회 각개각층의 민중들과 함께 비정규노동 체제의 폐기를 위한 큰 걸음이 될 것이다.

故 이창훈 지회장동지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사무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앞장서서 투쟁해왔던 사무지회 고 이창훈지회장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사무지회가 7년여 기간 노동조합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마침내 해냈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그런 날이 올 것이라며 격려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고 이창훈 지회장의 격려를 현실로 바꾸는 것이 비정규직지회의 몫이 아닐까 한다.

=사진설명
▲2013.8.5 비정규직 복직 환영식에서 격려발언하는 故 이창훈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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