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폐! 비정규직] 기획선전1호 – 비정규직관련 한국지엠지부 임단협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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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부평 비정규직지회 2014년 9월 2일(화) ●발행인_이영수(010-8513-5535) ●홈페이지_gmbi.or.kr ●이메일_gmbpbi@gmail.com

비정규직 관련 한국지엠지부 임단협 성과와 과제
임금동일적용 일부성과, 교대제수당, 통상임금, 사무실 확보 등 과제로 남아

한국지엠지부 임단협 비정규직 관련 합의안
1. 회사는 도급계약 체결, 관리함에 있어 구매계약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며, 도급업체의 작업 환경 및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회사는 도급업체 및 도급업체의 직원들을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자 중요한 동반자로 인식하며, 회사의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회사는 도급업체가 직원들의 임금인상 수준을 회사의 기본급 인상분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도한다.

올해 정규직노조의 임단협 합의안 중 비정규직 관련한 가장 큰 특징은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인상을 한다는 부분 이었다. 물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도한다’는 단서가 붙어있어 아쉽지만, 그동안 ‘~노력한다’는 합의 내용보다는 한 단계 전진한 부분이라 보인다. 정규직노조는 이 합의에 대해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인상 동일임금적용은 차별철폐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는 이러한 평가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동일임금인상 진전된 부분이지만, 문제점도 남아
하지만 올해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나 불명확한 표현 등의 문제가 있다. 현재 1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 기본급이 1,198,200원(30일 기준)인이다. 올해 합의된 정규 직 기본급 인상분 63,000원이 인상된다고 하면 기본급이 1,261,200원(기본시급 5,255원)이 되어 2015년 법정최저임금 5,580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정규직의 경우 예년에 비해 임금인상이 낮은 이유가, 상여금을 통상 임금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임금인상효과 때문이었지만, 비정규직은 현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시행된 연속2교대제에 대한 임금보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정규직 노동자들과 격차는 계속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임단협 관련하여 교대제 수당 및 상시 주간조 OT 동일적용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적어도 정규직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향후 과제로 또다시 남게 되었다.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정규직의 ‘기본급 인상분과 동일’ 하게 한다는 표현보다,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정규직의 임금인상분과 동일하게 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한다.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 현재 비정규직 임금 인상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인상의 95%이상으로 반영된 다고 한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없었을 당시에는 정규 직 임금인상의 70%였던 것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비정규 직지회의 노력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지엠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정규직, 비정규직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도급업체’ 표현은 문제
한편 합의안에 ‘도급업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화’요구가 들어 있다. 이는 한국지엠지부만의 요구가 아니라 금속노조 전체의 요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합의안에 ‘도급업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한국지엠 내에는 불법파견이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표현이다. 실제로 노동자들은 하청업체를 도급업체라고 보기보다 단순한 인력파견업체로 보고 있고, 이는 실제로 중요한 관리감독이 한국지엠 원청의 지시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창원공장의 경우 대법원에서도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엠자본과의 공식 합의에서 ‘도급업체’라는 표현은 쓰지 말아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남겨진 과제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많은 문제 들이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번 정규직 임단협의 핵심 내 용은 신차개발/물량확보였다. 그것은 노동자의 고용안정 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도 함께 가야 할 것이다.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가 있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우선해고로 연결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총고용보장을 지켜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교대제 수당 동일적용,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비정규직 지회 사무공간 확보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겨져 있다. 이와 함께 중요한 문제는 비정규직 요구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지회와 더욱 긴밀한 협의과정이 필요 하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요구안 마련, 협상과정, 합의과정 전반에 있어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긴밀한 협의와 실천이 있었다면 더 나은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원청을 상대로 함께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공동투쟁을 해나가길 바란다.

비정규직지회로 단결하여 쟁취
정규직 임단협은 마무리 되었지만 비정규직지회의 임단협은 계속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올해 정규직 임단협에 확보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포함해 단협을 체결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비정규직지회의 임단협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기획1호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 gmbi.or.kr /gmbpb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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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쟁점>
무책임한 단체교섭 거부, ‘법적 책임’요구
노동부 고소 및 인천지법에 1일 500만원 간접강제금 신청

정규직 노동자 임단협 타결! 비정규직은 아직도?
한국지엠 정규직지부의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7월31일자로 타결되었다. 그러나 한국지엠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협상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하청업체 6곳과 한국지엠에 교섭을 요구한지 석 달에 접어든다. 또한 회사가 이미 금속노조를 유일한 교섭대표 노조로 확정 공고한 바 있어 교섭권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럼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교섭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6개 하청업체는 모두 가 하나같이 “회사가 어렵다” “바쁘다”며 차일피일 교섭을 미루고 있다. 우리는 10차교섭 일시와 장소를 사측이 선택하도록 1주일의 시간을 주었다. 그럼에도 교섭에 불참한다면 이는 노조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형사 처벌로 갈 것인가? 교섭에 나올 것인가?
우리 노조는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며 회사측의 교섭 참여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릴 수만 은 없기에 교섭의 문은 열어놓되, 법적 강제를 위해 노동부에 교섭거부에 대해 처벌해 줄 것과, 법원에 단체 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통해 간접강제를 진행 중에 있다. 노동부에서 회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법원 에서도 9월 4일 심문기일을 잡아 재판을 진행한다.
이렇게 되면 “바쁘다”는 이유로 교섭거부하고 있는 사측 은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낭비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 셈이다.

더 이상 교섭회피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라!
기본적으로 노사관계란 법적 해결이나 대립보다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상임금 등 정규직 임단협 타결 후 비정규직 노동자 내부는 관심과 불만으로 술렁이고 있다. 노사간 교섭을 하는 이유는 잠재되어 있는 임금이나 다양한 현장의 문제를 노사간 원만히 풀어나가 기 위한 것이다. 현장의 노동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폭발하거나 악화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친목회가 아니다. 노동기본권을 위해 단결하자!
노동조합이 사내 축구회나 향우회와 같은 친목회와 근본 적으로 다른 것은 단체교섭권을 법으로 보장받는 유일한 조직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동시간, 임금, 휴일, 노동안전 등에 대해 자본가와 협상하고 현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섭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직력과 단결력이 필수다. 상상해 보자!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조합원 쪽수와 단결력이 있다면 회사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현재 기아자동차 사내하청은 100개가 넘는 단체협약을 갖고 있다. 우리 역시 힘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인적인 불이익이 두려워 노조로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이는 주어진 우리의 권리조차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다.
우리 노조는 몇몇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노동 조건과 노동자의 기본권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법에만 기대지 않고, ‘단체 교섭’ 자리에 회사를 앉히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거나 불이익 받지 않도록 우리의 노동조건이 조목조목 적힌 단체 협약을 기필코 확보해 나갈 것이다.

사진설명 – 6개 하청업체는 7월 9일 1차교섭부터 8월 27일 9차교섭까지 단 한 차례도 교섭에 참여하지 않음

<창원소식>
승용TM 비정규직 고용을 지켜내다!
짭다운으로 인한 해고, 노조가입해서 대응

승용TM에서 비정규직에게 잡다운을 이유로 8명을 해고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중 2명이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나가겠다며 사직서를 거부하고, 노조로 찾아왔다.
비정규직지회에 가입하고 부당해고에 맞서 출근투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청업체에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알리고 부당한 해고라 제 발로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다음 날 하청업체는 두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에게 해고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다.

억울해서 못나간다!
승용TM직에서 일하던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2005년에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들어와 계약직을 반복하며 10년의 세월을 견뎌왔다. 부영에서만 29개월을 근무했다. 장기 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말을 믿고, 수년동안 계약직으로 일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니 어느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는가? 계약직 신분이라 월차 쓰는 것도 문제 될까봐 쓰지 못하고, 경조사 참여하는 것도 어려웠다. 업체에서 도급을 시켜주겠다는 약속 하나를 믿고 수년을 인내하며 버텨왔는데, 돌아온 것은 해고였다. 업체가 필요할 때는 웃으면서 다가오더니, 필요없을 때는 손쉽게 짜르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얘기하니 돌변하는 모습도 확인하게 되었다.

두 명의 조합원은 이미 무기계약직이다!
두 명의 조합원 모두 계약직으로 일해왔다. 중간에 휴지기가 있으나 이는 재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계약을 반복하며 이미 2년을 넘었다 . 올해 지방노동위 판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복직한 조합원과 같은 케이스다.
따라서 이 두 명의 조합원 역시 무기계약직임을 밝혀 둔다. 따라서 임의로 계약해지 등의 해고 조치를 할 수 없다. 만약 계약해지 하더라도 이는 원천 무효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비정규직 지회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며, 그 때 발생 하는 문제의 책임은 하청업체 부영산업에 있음을 알린다.

노동강도를 낮춰 전체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이번에 해고되는 8명중 2명은 고용을 보장받았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공장밖으로 쫓겨났다. 회사는 짭다운으로 해고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짭다운이 되더라도 노동강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인원을 투입하면 고용보장은 가능하다.
비정규직 공정은 100%이상의 높은 노동강도를 유지하고 있다. 쉴 틈 없이 일하느라 매우 고되다. 여유인원도 없어서 화장실 가기도 어렵다. 짭다운이 되더라도 노동자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 그러면 고용을 지킬 수 있다.
–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소식지 42호에서 발췌 –

<추석인사> 풍요로운 추석 되세요
한가위만큼 풍요로운 연대의 마음으로
비정규직 없는 희망세상을 위해 함께 달려갑시다!
–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 지회 –

◆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되십시오!
홈페이지(http://gmbi.or.kr)에서 <조합원가입하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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