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철폐! 투쟁만이 방법이다
온나라가 불법파견으로 몸살이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한국지엠, 그리고 이마트까지 불법파견으로 돈을 벌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런데 불법파견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불법파견에 대해 기업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중앙노동위도 인정
3월2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심판에서 의장, 차체, 도장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 이라는 법원판결을 애써 축소해서 판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이후 행정심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불법파견
현대자동차에서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난 뒤, 한국지엠까지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은 기업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그나마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불법파견 판결이 났음에도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행정부조차 어떠한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가만이 법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해서 요구하지 않는다면 자본은 결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한국지엠 역시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이 나온뒤 3주가 흘렀지만 어떠한 대책도 내 놓고 있지 않다. 노동자들 위에서 착취하고 군림 하는건 외국자본이건, 한국자본이건 매일반이다. 특히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및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물량을 가지고 전체 노동자의 고용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이 직접 나서자
이럴 때 일수록 비정규직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 엄연한 불법파견에 대해 현장에서 근거를 수집하고 동료들과 이야기 해자. 더 이상 저임금과 차별, 고용불안에 눈치보며 살 수는 없다.
지회의 조합원이 현장에 들어간 만큼 지회는 다시 한번 현장의 요구를 모아갈 계획이다. 특히 불법파견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만큼 투쟁을 조직하고 만들어 갈 것이다. 이에 현장의 비정규직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부탁한다. 아울러 정규직의 적극적인 연대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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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한국지엠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시용, 수습, 정년 등 취업규칙과 비교 – 근로계약서(2)
2013년 2월 1일에 복직한 조합원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시에 단서를 달아 놓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근로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업무적격성 평가결과 80점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청업체의 취업규칙을 보면, ‘수습’제도를 두어 그 기간은 3개월로 하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용기간’과 ‘수습’의 의미를 무엇이고, 위 규정과 같이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판단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용과 수습이라 함은 통상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두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업무적성이나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정식채용(본채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고’의 위협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해고라는 것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시용’이나 ‘수습기간’을 강제 종료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나가라’는 것도 ‘해고’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용이나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계약 체결 거부는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법 제23조, 24조) 또한 그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업무적격성 평가결과 80점’이라는 기준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사용자의 주관적인에 판단에 따라 3개월만에 해고가 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기법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제4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용자의 지배질서만으로 노동이 결정되고는 합니다. 따라서 만약 3개월동안 업무적격성 평가 점수를 운운한다면 일차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목적,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제도의 운영규정 등에 대하여 대응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규칙에는 “사원이라 함은 무기계약사원을 의미한다”, 정년을 “만 55세가 되는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제조업에서의 하청노동자가 원청 소속이라는 점을 각설하더라도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라는 점에서 시용이나 수급의 제도로 사용자에게 해고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에 담고 있는 노동조건과 결정 구조가 사용자에게만 존재함으로써 사용자 멋대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해고시킬 수 있다는 생각과 제도와 규정은 부정해야 합니다. 부정할 수 있는 힘과 부수기 위한 무기를 만드는 일, 즉 단결의 힘과 노동조합이 노동자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노무사 박종남(010-5574-1505)
한국지엠지부조직4부장 정재백(010-2260-9437)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E-mail: dwbi@jinbo.net
지회장 이영수(010-8513-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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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터뷰] 일상적인 활동으로 차이를 극복하자
[편집자 주: IMF이후 노동자의 삶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개별사업장의 정규직으로만 조직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해법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의 정규직 활동가를 중심으로 한국지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전망에 대해 인터뷰를 시작한다. 첫 번째 인터뷰는 한국지엠 조립1부에서 근무중인 박성철 조합원에게서 흔쾌히 응해주셨다.]
신현창: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교선부장 신현창입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성철: 저는 조립1부에 의장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성철입니다. 그리고 ‘새벽을 여는 함성’의 연대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신현창: 대우자동차시절부터 한국지엠에 이르기까 근무하면서 어려가지 일들을 일어났을텐데요, 그중에서도 최근에 j-400으로 불거진 지엠의 글로벌 정책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잘 준비해서 대차게 싸워야 한다
박성철: 한국지엠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서 파산한 지엠을 살리는데 혁혁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엠은 해외공장들 끼리 끊임없이 물량경쟁을 시키면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 하려고 하고 있죠. 호샤 사장은 j-400이 군산공장 생산되는 것이 제외되는 것을 몰랐다고만 이야기하는데, 이런 태도에 대해 한국지엠의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의 대응 등이 좀 미비 했다고 생각해요. 글로벌 자본과 맞서기 우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지엠이 아직은 한국지엠을 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량을 가지고 흔드는 지엠의 경영방식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요. 지엠이 j-400을 유럽으로 돌리고, 부평의 캡티바를 군산으로 돌려 생산한다고 하는데 군산이나 부평의 물량경쟁으로 가면 안되요. 처음 신형 캡티바 생산을 12만대를 이야기 했지만 사실은 2만5천대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이건 한국지엠을 전체적으로 말려죽이려는 것이죠. 지부나 사무지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고 있을겁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알아보고 제대로 전술을 짜지 않으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회사가 희망퇴직을 대놓고 이야기 하겠어요. 또 교섭이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한번 잘 준비해서 대차게 싸워야 해요. 그 준비에 따라서 사무직과 연대나, 비정규직의 조직화 및 연대와도 연결될 것 같습니다.
신현창: 2009년 지엠이 파산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덩달아 한국지엠도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를 타개했던 방식이 정리해고였고, 대상은 비정규직이었는데 만약 또 다시 고용불안이 야기 된다면 비정규직이 정리해고 우선순위가 돼지 않겠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정규직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상적인 현장활동으로 차이를 극복해야
박성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일부 조합원들은 비정규직을 방패막이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고를 겪으면서 비정규직을 방패막이로 생각했던 것이 아직도 바뀌지 않은거죠. 그런 인식을 바꿔야 하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부평이나 군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비정규직들이 코너로 몰려가는데 정규직들이 애써 모른척 한다면 정말 비극이죠. 2007년에 ‘현장실천단’을 정파와 관계없이 비정규직문제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 번 그런 것을 만들어 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있을 때 그런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당시의 현장실천단은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 되었는데 다시 만들자는 거에요. 그래서 비정규직들이 주체로 설수 있게 서포트를 해줘야 해요. 비정규직들의 든든한 우군이 되는 거죠. 비정규직들도 정규직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현장활동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때마다 몇몇이 모이는 방식이 아니라 일상적인 현장활동을 정규직과 함께 해야 하는 거죠.
신현창: 한국지엠 창원에서 비정규직관련 불법파견판결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박성철: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판결입니다. 판결을 근거로 해서 비정규직을 조직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는 ‘환영할만한 판결이다’로 끝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대로 하다가 보면, 대법원 판결이 현장에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겠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조직화하는 문제를 조금 더 솔직하게 터 놓고 이야기 해야 해요. 지부지행부와 이런 논의를 시작해야 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눈에 띄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규직과 지부가 비정규직을 주체로 세울 수 있는 기제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죠. 한꺼번에 갑자기 주체로 설수는 없으니까.
신현창: 전체노동자를 포괄하는 싸움을 만들고 조직하기 위해서라도, 1사1노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대의원 대회에서 1사1노조에 대한 ‘안’이 부결이 되었는데요, 1사1노조의 생각이나 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세요?
1사1노조는 소통과 공감의 방식으로
박성철: 비정규직이 자신의 영역에서 스스로를 조직하는 문제가 우선입니다. 사실 1사1노조가 중요한 노조사업이고, 비정규직을 조직화 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들이 1사1노조에 너무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림일수 있는데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함께 조직해나가면서 흔들림 없는 투쟁을 하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무직도 규모가 일정정도 되니, 1사1조직이 된 것으로 봐요. 정규직질서에서 선거를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은 나름대로 활동영역을 가지고, 버텨주면서 규모를 늘리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에요. 궁극적으로는 1사1노조로 가야 해요. 1사 1노조로 가는 활동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토론회’ 같은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많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싸움에 대해 솔직하게 공감시켜야 해요. 또 사무지회가 피켓팅하는 방식처럼 정규직과 같이 하면서 끊임없이 한국지엠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신현창: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비정규직투쟁에 대한 의견이나, 현장의 비정규직, 정규직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릴께요.
박성철: 저는 2004년에 집행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책부장이 계속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관여 했었구요. 저는 DYT라는 업체에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싸움할 때 처음으로 부평에서는 비정규직문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에 창원에서는 비정규직문제가 터졌어요. 그리고 고공농성을 하는등 분위기가 어수선했었어요. 당시 충분히 비정규직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 하지만, 창원에서의 고공농성 과정에서 비정규직지회와 오해가 쌓이면서 서로 상처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의 오해를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실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비정규직들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런 짐을 안고 쭉 가는데, 기회가 된다면 짐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서운함이 있더라도 조금참고 인내하면 웃으면서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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