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파기환송심 재판경과
2007년 9월 비정규직지회 설립당시 원청과 하청업체는 지회간부에 대해 학력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해고 하였다. 그런데 작년 7월 4일, 대법원에서는 지회설립당시 해고된 조합원 6명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뒤엎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당시 대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학력기재누락만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하였다.
파기환송 된 후 올해 1월부터 고등법원(행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벌써 3번째 재판을 진행했고, 4월 24일 재판이 잡혀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 진행하면 될 사항이 이처럼 길어지는 이유는 당시 폐업된 업체들이 실제로 폐업한 것이 아닌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당시 부평공장 1차업체로 있었던 진합OSS의 경우, 2012년까지도 쓰리맥스아웃소싱이라는 업체로 간판만 바꾸고 또다시 인력파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업체가 폐업되면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는 하청업체들이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업체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설립 자체를 방해하는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더구나 어렵게 6~7년이 걸려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이것 때문이다.
비정규직지회는 법을 악용하는 하청업체의 현실을 파헤치고 하청업체 폐업시 원청이 책임질수 있도록 반드시 법정투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기획연재 – 한국지엠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해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과 같이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이며(법 제50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 8시간에 1시간이상만 부여하면 되고 휴게시간은 자유이용의 원칙이 근기법의 내용이다(법 제54조). 한편, 한국지엠단체협약에서는 ‘근로시간’의 정의를 두어 그 시간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며, 초과근무 및 혹서기에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나 취업규칙은 월소정근근로시간에 관해 일방적으로 240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월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산정시 기준시간수를 정하는 것으로 ‘임금’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월소정근로시간이 작을수록 통상임금은 높아진다.
▢ 문제점
무엇보다 실제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을 노동현장에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법원 판례를 기초로 ‘노동시간’의 개념을 보면 실제 작업 시간, 작업 준비 시간, 교대시간, 조회시간, 청소시간, 교대시간, 체조시간 등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시간과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노동시간’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시간급으로 책정되는 노동자에게 매우 중요한 산정 ‘기준’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지엠지부는 노동시간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나, 취업규칙은 법정근로시간외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업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취업규칙
제17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사원의 근로는 상근제와 교대제 등 2종으로 하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월소정근로시간은 240시간으로 한다.
1. 상근제(주간운용)
주간/근로시간 시업 08:00 종업 16:50
휴게시간 10:00~10:10, 14:50~15:00
식사시간 12:00~12:50
2. 교대제(주,야간운용)
주간/근로시간 시업 08:00 종업 16:50
휴게시간 10:00~10:10, 14:50~15:00
식사시간 12:00~12:50
야간/근로시간 시업 19:00 종업 03:50
휴게시간 21:00~21:10, 01:50~02:00
식사시간 23:00~23:50
②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한국지엠 단체협약
제65조(근로시간의 정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작업시간, 작업개시, 조회, 품질관리활동, 청소, 교육 등 회사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을 말한다.
제66조(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중식을 포함한 휴식시간 50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2. 회사가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켰을 경우에는 초과근로 2시간마다 10분 유급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68조(휴게시간)
1. 휴게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분씩 두며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2. 혹서기는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며, 주간조 오후, 야간조 전반 및 후반 휴게시간을 각 5분 연장한다.
3.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휴일근로 8시간을 근무한 후 계속하여 연장근무를 하였을 경우 연장근무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 150%외에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지급한다
노무사 박종남(010-5574-1505)// 한국지엠지부조직4부장 정재백(010-2260-9437)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E-mail:dwbi@jinbo.net// 지회장이영수(010-8513-5535)
[현장 인터뷰]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노동자의 단결
[편집자 주: 이번호 인터뷰는 조립2부 품관에 근무하는 이대영 대의원을 만났다. 이대영 대의원은 인터뷰 내내 시종일관 조심스럽지만 당차게 인터뷰를 응해주셨다. 지면을 통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림 ▲조립2부 이대영 대의원
Q신현창: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다가 정규직이 발탁채용이 되고, 현재는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아는데,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A이대영: 예 반갑습니다. 저는 조립2부 품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대영입니다. 현재는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현장조직으로는 자주민주투쟁위원회(자민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직업훈련생으로 들어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수료를 못하고 2005년 8월에 한국지엠에 비정규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우제일’로 입사를 했다가 당시 신생업체인 ‘성민지엠’으로 옮겼어요. 하던 일은 차체KD에서 포장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발탁채용 된 것은 2006년 8월이니까, 벌써 7년이 됐네요.
전체 노동자의 힘을 모으는 대응이 필요하다
Q신현창: 최근에 j400생산제외등 지엠의 행보에 한국지엠의 노동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고용을 지키고, 스스로의 권리를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대의원으로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A이대영: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나름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지를 받고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고민도 좀 했었어요. 한국지엠은 상하이지엠과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업입니다. 또 2009년 파산한 지엠을 한국지엠이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시 한국지엠이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엠이 자국의 노동자까지도 구조조정을 했던 마당에 한국지엠이라고 피해갈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고용불안이 4년만에 다시 터졌습니다. 사실상 상시적인 고용불안이죠. 지엠은 여러 각국의 생산기지별로 물량을 짜맞추고 군산에 신형캡티바 25000대를 생산한다고 하고, 부평 2공장과 1공장은 통합생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KD도 외주화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KD 외주화도 언론에서 먼저 터트린 이야기입니다. j400으로 고용문제가 불거진지 4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응이 없어요. 가장 문제는 초기대응이에요. 초기에 아무런 대응도 없이 지나간게 가장 큰 문제에요. 현재도 사측은 특단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고, 주간연속2교대제 때문에 대응논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Q신현창: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대응을 해야 하는데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대영: 부평의 2공장 조합원들이 1공장 조합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유인물배포와 등벽보를 붙이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1공장의 조합원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또 지원부서에 있는 조합원들은 1,2공장 통합운영정책에 대해 관심이 떨어지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 발생하게 되면 1,2공장, 지원부서 관계없이 전체가 고용이 불안해지는게 아니겠어요? 조합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모으는 것이 고민입니다. 또한 전체 노동자들의 힘을 모아야 겠지요.
3~4년 마다 찾아오는 고용위기의 해법은
전체 노동자의 단결뿐!
Q신현창: j400으로 불거진 군산공장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최근에 KD외주화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KD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2009년 위기때처럼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기억 안할 수가 없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제일 심할텐데 이에 대한 정규직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이대영: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규직 비정규직의 단결이 답입니다. 비정규직을 희생양으로 잠시 고용을 보장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현재처럼 3~4년마다 찾아오는 위기를 생각해보세요. 장기적으로 그 누구도 고용을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속노조와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도 강하게 형성되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의 단결뿐입니다. 그 길만이 지엠의 협박과 고용불안에서 벗어 날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비정규직 투쟁 – 사회적 투쟁으로 함께해야
Q신현창: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 조직화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일을 직접 해보시기 까지 했는데,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해 남다른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A이대영: 정규직들이 서포트를 통해 비정규직들이 주체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지회 역시 비정규직 투쟁을 사회적인 권리의 쟁취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해요. 그리고 투쟁에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이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에게 자신의 약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해 선두에서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신현창: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위해서라도 1사1노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조직화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1사1노조에 대한 의견이나 방향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A이대영: 1사1조직의 핵심은 조직화라고 생각합니다. 조직화를 위해서는 계획과 내용이 필요하죠.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면 실제 조직화를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 ‘1사1노조를 위한 규정.규칙변경’이 부결이 되었죠. 중요한 것은 원.하청노동자들이 맘을 열고 방향을 함께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대에서는 이러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서로의 노력이 미비했어요. 앞으로 이런 점을 보안해야 합니다.
Q신현창: 마지막으로 조합원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세요.
A이대영: 신뢰를 형성하는 것은 함께 방향을 설정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저도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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