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호]언제까지 죽음으로 항거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죽음으로 항거해야 하는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신과
현대차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의 자살

지난 4월 16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사내하청분회 김학종조직부장이 분신을 시도했다. 김학종 조직부장은 불이 꺼질 때까지 “자식에게 비정규직을 물려줄 수는 없다”라고 외쳤다고 한다. 현재 온몸에 2~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되 치료를 받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광주공장 증설을 하면서 신규채용을 예고 하고 있었고, 비정규직 분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천막농성을 진행중이었다.
또한 앞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도급업체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해 근무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공모씨가 계약해지 석달만인 지난 1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모씨는 현대차 사내도급업체 신명기업 소속으로 현대차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해 7월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됐다. 현대차측이 불법파견으로 일한지 2년이 되면 직접고용 의무가 생기는 개정파견법을 피하기 위해 직접고용한 노동자 중 1명이었다. 그런데 올해 1월 촉탁계약직 전환 6개월만에 사내하청 경력과 촉탁계약직 경력이 2년이 되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됐다.
죽음이 아닌 투쟁으로 항거하자

안타까운 죽음과 분신이 그들만의 항거로 끝나서는 안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주장해야 하고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지회는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투쟁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현장의 불합리한 일들에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회와 상의를 부탁드린다. 함께 투쟁을 만들어 가는 것만이 유일하게 모두가 살길임을 명심하자!

기획연재 – 한국지엠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주휴일과 유급휴일
▢ 해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 즉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제55조, 1주간 소정근로일수 개근한자,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과 ‘노동절’로 이날은 반드시 ‘유급’으로 쉬는 날이다. 따라서 위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도 근기법상에 따라 당연히 부여해야 하는 주휴일인 것이다. 한국지엠지부의 단체협약과 비교하여 보면, 법정 주휴일외에 유급으로 처리하는 휴일과 그 일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휴일 ‘일수’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비정규직 14일, 정규직 19일), 가산임금 지급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문제점
휴일은 그 ‘일수’와 ‘유급’의 처리 기준, 가산임금 부여가 문제된다. 휴일은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휴일의 ‘일수’을 얼마큼 확보하느냐는 지부 단체협약을 보더라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결과물임은 틀림없다. 문제는 ‘유급’ 휴일 규정에 있어서 그 ‘유급’의 기준이 무엇인가이다. 즉, 유급의 기준을 ‘기본일급’으로 책정하는 것인지, ‘통상일급’으로 하는 것인지,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어떠한 규정도 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대부분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최저의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근기법에서 할증임금 등의 임금산정의 기초를 보면, 통상임금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유급’ 휴일을 처리해야 타당할 것이다. 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존재의 차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같은 공간에서 동일 노동을 함에도 ‘휴일’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차별’의 문제를 넘어 자본의 착취구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취업규칙
한국지엠 단체협약
제26조(주휴일)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다만 전주간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으로 한다.

제27조(유급휴일)
회사는 다음의 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자의 날(5.1.) 1일
– 설날 3일, 추석 3일, 신정 1일, 삼일절 1일, 석가탄신일 1일, 어린이날 1일, 현충일 1일, 광복절 1일, 성탄절 1일
– 기타 회사가 인정한 단발성 임시휴일
단, 주휴일과 상기 휴일이 중복할 경우 주휴일만을 인정한다.
제70조(휴일)
1. 휴일은 다음과 같으며 유급으로 한다.
1) 주휴일 (해당주에 개근한 자)
2) 신정 (1월 1일)
3) 설날(음력 12월 말일, 1월 1, 2, 3일)
4)  3•1절 (3월 1일) 5) 노동절 (5월 1일)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어린이날 (5월 5일)
8) 노조창립기념일 (5월 18일)
9) 현충일 (6월 6일)
10) 회사창립기념일 (10월 17일)
11) 광복절 (8월 15일)
12) 추석 (음력 8월 14, 15, 16, 17일)
13) 개천절 (10월 3일) 14) 성탄절 (12월 25일)
15) 정부 또는 회사에서 정한 날 및 노사합의에        서 정한 날
다만, 연휴가 아닌 휴일 또는 연휴기간 중 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상기 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휴일은 1일만 실시하되, 임금은 통상임금 150% 를 가산 지급한다.
단, 정부공휴일이 변경될 때는 그때마다 노사협의하여 정한다.

제71조 (대체휴일)
휴일에 출근한 노조원은 1개월 이내에 연차(고정연차, 근속연차)에 관계없이 대휴를 청구할 수 있다.

제72조 (유급 보건휴일)
회사는 특수한 업무사정으로 1일 13시간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익일에 유급 보건휴가를 주며 유급 보건휴일은 근로를 시킬 수 없다. 또한 조기 출근시간도 포함 한다. 단, 익일이 휴일과 중복될 경우 통상임금 1일분 급여의 50%를 가산 지급 한다.
노무사 박종남(010-5574-1505)// 한국지엠지부조직4부장 정재백(010-2260-9437)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E-mail:dwbi@jinbo.net// 지회장이영수(010-8513-5535)

[현장 인터뷰]  자본의 현장개입 고리를 끊어야 산다
[편집자 주: 세 번째 현장 인터뷰는 생산기술 연구소 금형부에 일하는 김기범 조합원을 만났다. 인터뷰 할게 없다고 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지적해 주셨다. 지면을 통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Q신현창: 먼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김기범: 사실 인터뷰를 제안받고 망설였어요.공자님 말씀이야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입만 떠드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이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할말은 좀 해보자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산기술연구소 금형부에 근무하는 김기범이라고 합니다. 현장조직은 민노회이고요,  근무는 95년도 입사했습니다.

이런 고용 얼마나 가겠나?

Q: 지엠 정책 변화로 인해 한국지엠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j400생산제외 일텐데요, 고민들 듣고 싶습니다.

A김기범: J-400생산제외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제출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물량에 대해 왜 고민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번 자본의 물량 논리에 매달려서 눈치보고 회사논리에 밀리면서 협상하고 타협하는게 답답하거든요. 노동자가 자본가 생각을 너무 해주면서 해법을 찾으려는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권리는 매일매일 좀먹고 있는데 사측의 물량논리만을 가지고 협상하고 타협하는거에요. 중요한건 노동자의 권리가 축소되고, 짓밟히면 회사 또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과 상황을 공유하고 생각을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죠. 똑 바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고용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점에서 전체 노동자의 단결과, 비정규직의 조직화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법은 법일뿐.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

Q: 전사장인 ‘닉 라일리’가 최근 창원에서의 불법파견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듣고 싶습니다.

A김기범: 창원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법원에 승소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8년이 걸렸어요. 정말 환영할만한 판결이지만, 딱 판결일뿐입니다. 법으로만 해결한다면 대법원 판결받는데 최소 5~6년씩 허비해야 하고, 불법을 저지른 자본가는 돈 몇백만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사이 비정규직 노동자는 해고되고 현장에서 차별받은채 살아가겠죠. 너무 불합리하죠. 해법은 결국 법이 아니라 투쟁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본의 현장개입 고리를 끊어라!

Q: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A김기범: 제가 무슨 큰 고민이 있겠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몇몇 사람들의 선도적인 투쟁과 희생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외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큰 틀에서 법도 바뀌어야 하고,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하겠지만 그 시작은 한국지엠에서 먼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부터 말이죠.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같이 라인을 타면서 일하는 동료 아니에요? 그런데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정규직 활동가가 다가서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의 1차 사내하청은 정규직의 친인척 및 지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소개로 들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들은 “엄한데 어울리지 말고 일만해라. 그러면 정규직이 된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더 중요한건 자본이 개입된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정규직들이 알음알음 정규직과의 관계에서 사내하청으로 채용이 되고, 그들이 발탁채용을 기대하는 선에서는 조직화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본은 비정규직을 소개한 정규직에게도 개입하게 되는데, 비정규직 조직화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고리를 끊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규직노동조합은 법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합니다. 또한 발탁채용에 대해서도 개입해야 합니다. 빽과 연줄이 아닌 원칙을 세워서 발탁채용을 해야 해요. 그런 원칙적인 싸움을 해야 현재 곳곳에 뿌리박혀 있는 회사가 개입된 고리를 끊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장에 2000명이나 되는 신입사원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은 발탁채용으로 정규직이 된 거고요. 그런데 신입사원들은 선배들이 있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묻혀 가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건 비정규직으로 있을 때부터 타성에 젖어 있었던 것이 정규직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비정규직을 나몰라라 했던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 온 것이죠. 중요한건 간부들과 노동조합활동에 의식있는 활동가들이 선도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조직하고 소통하면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의 실체를 드러내라!

Q: 비정규직의 효과적인 조직방식으로 1사1노조를 말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A김기범: 1사1노조로 가는건 당연해요. 그런데 지난번 대의원대회에서 부결이 되었죠. 저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만 1사1노조를 물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사1노조에 동의하지 않는 간부들이 있었을 테지만 이해시키면서 집행부에서 큰틀에서 풀어야 했어요. 사무직도 1사 1노조가 된 마당에 오히려 사무직보다 비정규직은 현장에서 일을 같이 하는데 1사1노조가 더 풀기 쉬울 수도 있거든요. 비정규직의 1사1노조만 가지고 다시한번 추진해야 합니다. 정규직 조합원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비정규직도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회사는 당연히 예나 지금이나 경영상의 이유, 이익의 창출등의 이유로 반대하겠죠. 그런데 최소한 국민적인 정서가 비정규직 이대로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딪쳐야 현장에 박혀있는 자본의 고리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실체를 드러나게 해서 조합원에게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문제가 있는데 뒤로 숨겨고 가는 것이  도데체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비정규직문제도 마찬가지에요. 현장의 비정규직이 다 불법파견인데 다들 숨기고 있어요.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노동자 스스로도 그래요. 잘못된 것을 드러내야 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조합원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세요.

A김기범: 저는 노동조합이건 활동가건 근본을 안건드리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냥 흘러가는데로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만큼 푸는 방식으로 갔죠. 비정규직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회사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을 때 회사가 나쁜 짓 하는 것을 알았어요. 당시에 노동조합도 한게 별로 없었죠. 문제는 회사는 해고시키고 노동조합은 복직시키고 이런것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꼭 비정규직에만 해당되는 것이겠어요? 근본적인 것은 건들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에요. 다들 그렇게 고생했는데 풀린 것은 없죠. 이게 단사만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소한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에 대한 것들은 한국지엠내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해고하고 복직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해야 합니까? 저도 현장에서 할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할거에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어렵다고 침묵하는게 아니라 문제제기라도 해야겠죠. 열심히 같이 해봅시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Posted in 지회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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