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호]유치한 노동부와 사내하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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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한 노동부와 사내하청업체

지회는 지난 4월 9일 한국지엠 사내하청업체의 취업규칙을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다. 경인지방노동청인천북부지청은 한차례 심사의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연기 하더니 결국은 취업규칙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부분공개를 통지하였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징계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징계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공개를 통지한 것이다. 지회는 노동부의 이러한 결정이 법도 무시한 채 자의적 기준으로 사내하청업체를 편들기 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노동부를 상대로 투쟁계획을 세우는 한편 사내하청업체의 징계부분이 어떤 업 업무상의 비밀인지도 밝힐 것이다. 지회는 유치하게 구는 노동부와 사내하청업체에게 경종을 울릴 투쟁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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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한국지엠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연차휴가
▢ 해설
2003. 9. 근로기준법이 개악되면서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연차휴가로 통합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사용촉진제도) 개정했다. 오른쪽 표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개악된 근기법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 놓는 수준이지만, 한국지엠의 단체협약은 개악된 근기법상의 연ㆍ월차휴가권을 근속연차휴가와 고정연차휴가규정을 단체협약을 통해 막아낸 것이다. 연차휴가는 연간 소정근로일수 중 ‘유급’의 조건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을 권리이다. 다시 말하면 생산을 위한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유지와 확보를 위해 자기결정권을 일정기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의 노동조건을 말한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유급’의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 문제점
취업규칙 제38조 제1항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3일전 사전승인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60조 제5항). 즉 연차휴가사용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는 근기법 위반이므로 ‘무효’인 규정이다. 한편, 근기법상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 법정휴가로, 그 유급처리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법 제60조 제5항). 위 취업규칙에서 유급처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위 근기법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적용받는 위 단체협약의 연차휴가는 근속 및 고정연차휴가를 통해 휴가 ‘일수’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유급’의 기준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 150%’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근기법은 ‘평균임금’으로도 유급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규직 노동자들도 최저의 노동조건인 근기법상의 규정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결국 정규직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넘어서야 할 벽은 근기법에서 ‘합법’으로 가장된 최저의 노동조건이라는 점에서는 투쟁의 방향은 동일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자의 단체협약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대우제일 취업규칙
제37조(연차휴가)
① 회사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사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부여한다.
④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사원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일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사는 사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의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사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
④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한국지엠단체협약
제74조 (법정휴가)
1. 근속연차휴가
가. 전년도중 개근한 자 : 10일
나. 전년도중 95%이상 출근한 자 : 9일
다. 전년도중 90%이상 출근한 자 : 8일
라.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초과하는 계속 근무년수 매 1년마다 1일씩을 가, 나, 다호에 가산한다.
마. 휴가의 산출은 입사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바. 복직 및 복직 당해년도 이후의 연차휴가 산정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단, 휴가는 노조원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사. 적치한 휴가를 퇴직 또는 해고 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150%를 대체 지급한다.

2. 고정연차휴가
가. 회사는 매년 8. 1일부로 12일의 고정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나. 월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을 경우 부여된 고정연차휴가에서 1일을 차감 한다.
다. 고정연차는 적치, 분할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 대체지급은 실시하지 않는다. 단, 퇴직시 적치 고정연차의 사용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노무사 박종남(010-5574-1505)// 한국지엠지부조직4부장 정재백(010-2260-9437)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E-mail:dwbi@jinbo.net// 지회장이영수(010-8513-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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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터뷰]  비정규직에게도 조합원 교육이 필요해
Q 먼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뷰한 조합원 중에서 가장 젊으시네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성기석: 안녕하세요. 저는 조립2부 도아라인에 근무하고 있는 성기석이라고 합니다. 입사한지는 2006년 5월이구요. 현장조직은 전노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호샤’는 바지사장입니다

Q 뻔한 질문이지만 한국지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어요. J400문제로 터지진 했지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불안등에 대해 의견은 어떠신지요?

A성기석: 고용위기에 대응에 대해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항상 지엠에서 먼저 선방을 치거든요. 그래서인지 조합에서는 늘 대처가 늦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엠이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현장에서 느끼는 점은 우롱당한다는 느낌입니다. 사실 ‘호샤’는 바지사장 아니에요? 바지사장하고 협상해서는 나올게 없죠. 한국임원들이 늘 이야기는 “자기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조합의 대처가 있어야 하죠. 현재의 느낌만 말씀드리자면 해결되는 것 없이 지엠의 정책에 쫒아가는 느낌밖에 들지 않아요. 아무 권한이 없는 호샤에게 이야기 하는 것 보다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투쟁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일반 조합원 입장에서 그런 점이 답답하죠.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 소통이다

Q 현장에서 젊은 조합원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어떤지 더 듣고 싶습니다.

A성기석: 그간의 임단투에서 요구안 등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안이 있고, 나이 드신 형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이 있어요. 세대별로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연월차 관련한 것이었는데 이것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소통에 관해서도 약간 이해하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현장에서 지부간부나 대의원들을 통해서 조합 활동 결과에 대해 통보를 받게 되요. 그런데 늘 궁금한 것은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통이라면 과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먼저 내려버리면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공청회도 마찬가지에요. 먼저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것은 공청회가 아니죠. 결정을 내리기 전해 조합원의 의견을 묻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공청회가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이 조용히 있으니까 조합에서도 이게 맞는가 보다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젊은 사람 문화에서 보자면 답답하고 꼭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정규직조합원의 의식을 바꾸는 과정 필요해

Q 요새는 청년중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취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친구들중에 비정규직은 없어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성기석: 사실은 정규직들 사이에서는 비정규직을 고용의 방패막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대의원대회에서 1사 1노조 안건이 부결이 났죠. 그래서 고민을 해보고 여러 사람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비정규직하고 같이 갈 시기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존재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지회에서 현장의 활동가들 하고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정규직 조합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비정규직이 스스로 노동조합의 중요성 인식해야

Q 자연스럽게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해 이야기 하셨는데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각각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저는 비정규직 스스로가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정규직지회로 조합가입입니다. 그래서 발탁채용된 동료들에게 물어봤어요. “비정규직 지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잘 모른다”가 대부분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비정규직 지회에 조합 가입을 못하게 압력을 가하고 세뇌를 시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비정규직 스스로 조합으로 단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가입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소모임을 통해서 자주 소통하고 이야기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또 조합가입을 하려면 교육사업도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들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 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도 조합원 교육받고 오면 생각이 많이 바뀌거든요.

비정규직에게도 조합원 교육이 필요하다

Q 현실적으로 회사관리자들이 압력이 대단하죠. 비정규직들이 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주거나 심지어 업체까지 폐업을 시키거든요. 일상적인 감시체계에서 눈 밖에 나는 작업자들에 대해 집요하고 폭압적으로 관리하는 한 자발적인 조직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정규직의 역할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부탁드려요.

A. 정규직이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힘이 약한데 막아줄 것은 막아주고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주고 해야 하죠. 지난번 1사1노조 안건도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고, 통과가 안됐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끼리 “너무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계속 교육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비정규직도 교육을 시켜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한번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클 것 같아요. 당장에 안 된다면 밖에서라도 지부에서 공간과 예산을 지원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1사1노조 현장에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Q 말씀하셨다시피 1사1노조는 비정규직을 조직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1사1노조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A 제가 생각해도 1사1노조가 비정규직 조직화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비록 부결이 났지만 찬성한 분도 꽤 많았다고 들었어요. 다음 대의원대회에서 올라온다면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또래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거든요. 이번에는 1사1노조 안건이 상정되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안건이 상정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비정규직과 함께 하자” 이런 말들이 현장에서 부터 나왔을 것이고, 어떤 행동들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현장의 여론은 누구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다음엔 사전에 1사1노조 안건상정을 같이 공유하고 비정규지직 지회의 생각과 소통된다면 현장에서 충분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Q 긴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부탁드릴께요.

A 지금 한국지엠의 상황이 않좋습니다. 부평의 경우는 신차도 없고, 기존의 물량조차 뺏기는 상황이고, 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임투가 시작되는데 다같이 뭉쳐서 투쟁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반짝 투쟁해서 적당히 마무리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먼저 앞서서 현장의견 수렴해서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 더 알게 되었으니 비정규직 철폐투쟁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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