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폐! 비정규직]기획선전7호 – 진짜사장, 한국지엠이 고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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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 비정규직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기획7호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 gmbi.or.kr /gmbpbi@gmail.com
2015년 1월 6일(화) ●발행인_이영수(010-8513-5535) ●홈페이지_gmbi.or.kr ●이메일_gmbpbi@gmail.com

<1면>
우리 미래와 권리를 위한 투쟁, 불법파견 소송에 함께 합시다
진짜사장, 한국지엠이 고용해라!

2014.12.04 한국지엠 창원 불법파견 승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원청의 정규직 근로자 임을 확인한다. 한국지엠은 5400~7200만원의 체불임금 을 각각 지급하라”

사진설명 : ▲12.4 한국지엠창원 불법파견 판결후 기자회견

지난 12월 4일, 창원지방법원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 직지회 소속 조합원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체불임금소송)에서 위와 같이 판결하였다. 쌍용차, 현대차, 기아차에 이어 한국지엠에서도 사내하청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미 2013년 2월 28일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너무나 상식적인 판결이다.

형식상 공정을 분리해 놓았지만, 기계의 소유주는 한국 지엠이며, 비정규직의 인원배치, 인원증감에 대한 지시도 실제 원청에 의해 이뤄진다. 형식상 하청업체가 결정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청이 결정하고 있다. 이것이 모든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며, 보수적인 법원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진실인 것이다. 한국지엠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은 한국지엠 원청이다!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 것처럼, 지엠자본이 아무리 도급이라고 위장을 해도 불법파견이 감추어지지 않는다.

부평공장 또한 똑같다!
불법파견 소송단에 함께하자!
창원공장만 불법파견이고 부평공장은 불법파견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한국지엠 부평, 창원, 군산 공장은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또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도급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프레스, 차체, 도장, 조립, 엔진가공 및 조립, 서열보급, KD, PDI까지 자동차 생산을 하는데 원청과 분리되어서 일할 수 있는 공정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내하청 공정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 불법파견 승소이후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는 5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가로 소송단에 참여하고 있다. 금속노조 가입과 소송단 참여로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 직접 나서고 있다. 법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일은 많지 않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0년에 걸친 투쟁으로 보수적인 재판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또한 비정규직 확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비정규직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불법파견의 문제는 사회적 정당성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고용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자식들에게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지엠자본의 물량축소와 비정규직 해고음모에 맞서기 위해 소송단에 함께하자!

한국지엠 사내하청인 우리는 모두 정규직입니다.
불법파견 소송단 모집 안내!

“모기도 모이면 천둥소리 난다.”고 했습니다.
“개미 천 마리면 바윗돌도 굴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럿이 함께 하면 회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번 불법파견 소송은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소송입니다.
법원에서 현대, 기아, 쌍용, 한국지엠 창원 등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기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로 하면 어려운 법률소송이지만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 지회와 변호사가 모두 대행하기 때문에 소송인들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한국지엠 부평, 창원, 군산 등 모든 공장이 함께 할 것입니다.
불법파견 집단소송으로 빼앗긴 우리 권리 되찾읍시다.

불법파견 소송 문의

지회장 이영수 010-8513-5535(인코웰산업)
사무장 곽동표 010-2722-1786(유경테크노)
유경테크노 김봉수 010-5686-3745
에이앤티텍 황호인 010-3286-3638
대호CAW 박현상 010-7277-1917
청한로지스텍 조혜연 010-3260-1942

불법파견 소송 설명회
▶일시 : 2015년 1월 18일(일) 오후4시
▶장소 : 금속노조 인천지부 교육실
(부평5동 577-3 1층)
▶설명 :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설명회 장소 약도
●부평역 13번출구 → 제일관광나이트 → 민주노총
●한국지엠 출고사무소 앞 12번, 584 버스, 부평경찰서앞 585번 타고 부평역 또는 시장오거리 하차

<2면>

해설
박근혜 정권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비정규직 무한 확대, 정규직 노조 무력화가 핵심

정부는 지난 12월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듯이, 2015년은 선거가 없는 해이므로 ‘국가 개조의 적기’라는 말을 상기하면 모골이 송연할 정도이다. 또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고 타이틀을 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도 아니니 모두가 꼼꼼히 읽어보길 바란다.

표1 :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주요골자 및 내용과 문제점

그들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당연히 현재 비정규직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것이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처럼 만들겠다는 의지이자 선전포고인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서 차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해서 차별을 없앤다는 박근혜식 창조 노동정책인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건 자본가천국 노동자지옥
2000년대 이후 가계소득의 둔화는 노동자 임금인상이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위의 표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가계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 반면 기업소득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는 무차별한 정리해고의 자행과 비정규직의 확대로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기업소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을 보여준다.
더욱 황당한 것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10년째 하락하고 있지만 실질 노동생산성은 엄청 나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자본가천국 노동자지옥인 세상이란 것은 옆의 표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한 것을 하겠다고 선포했으니 이는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 노동자 천국을 만들자.
노동자의 권리를 바로 인식하고 모두가 함께 살기를 노력할 때 우리에게 길은 열릴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는 구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우리 실제 삶을 바꾸는 중요한 요구임을 기억하자. 비정규직이 늘수록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약해지고 결국 무너져 버린 여러 사례를 기억하자.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을 수 없다.

교섭소식
26차례 교섭동안 사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진전없는 단체교섭, 한국지엠 원청의 책임

사진설명 : ▲2014.12.23 25차 단체교섭(A&T텍)

단체교섭 진전없이 2014년이 갔지만…
2014년 단체교섭이 26차 교섭을 끝으로 아무런 진전도 없는 가운데 2015년 새해를 맞이하였다. 우리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이 시급함을 매 교섭마다 피력하였으나 한국지엠 원청과 사내하청업체는 신의와 성실로 교섭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단체교섭이란 노사간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것이고, 교섭은 최소한의 진전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측은 휴가라서 어렵고, 명절이라 바쁘다 하더니 10월부터는 “재계약 문제, 1.2공장 통합 등의 이유로 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식이라면 매번 이유가 없는 때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중단 없이 갈 것이다.
우리는 새해에도 또 교섭을 요청했으며, 1월 8일 대호, A&텍, 유경테크노, 청한로지스텍, 한국지엠과, 1월 15일에는 인코웰산업과 교섭이 예정되어 있다. 사측이 최소한의 성의가 있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눈물의 의미에 진정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새해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땅콩회항’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회사는 개인의 것이 아니며, 이윤 역시 개인의 몫이 아니다. 너무 당연한 판결이지만 보수적인 법원조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너무도 명확한 사실인데 한국지엠 원청만 눈과 귀와 입을 닫고 있을 뿐이다. 차별과 사회양극화의 책임은 이제 한국지엠이 져야 한다. 더 이상 2015년 새해에는 인내와 양보만 할 수 없다. 한국지엠과 사내하청업체에 반드시 책임을 묻는 한해가 되도록 우리 지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함께 헤쳐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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