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폐! 비정규직]기획선전6호-노동자는 하나다. 1사1조직 완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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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 비정규직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기획6호 2014년 11월 13일(목) ●발행인_이영수(010-8513-5535) ●홈페이지_gmbi.or.kr ●이메일_gmbpbi@gmail.com

 

[1면]

 

한국지엠지부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2)

노동자는 하나다. 1사1조직 완성하자!

 

<만화> 우리는 한 노조

정규직 비정규직은 하나!

 

 

문1. 왜 지금 1사1노조인가?

 

첫째, 최근 보수적인 법원조차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이미 자동차 생산공정의 하청은 불법파견이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라 판결을 했다. 12월 4일에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도 불법파견 판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본은 최종판결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같은 노동자들은 이제 같은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하고 이에 맞는 행동을 할 때가 되었다. 하나의 노조로 조직하는 것은 그 시작이다.

 

둘째, 고용불안이 계속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가입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4월 한국 지엠지부에서 발간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를 보면 부평,창원,군산,보령 할 것 없이 거의 100%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청의 불이익과 해고의 위협에 노조가입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1사1노조는 이러한 우려를 극복 하고 노조로 조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이다. 실제 올해 6월 지회가 실시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사1조직으로 통합될 경우 93.7%가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셋째, 최근 한국지엠이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해 대응 하기 위해서이다. 한 국지엠은 2009년 파산 한 지엠을 살리는 효 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엠은 8조원 투자 약속도 헌신짝처럼 저버리더니 이 제는 정규직 노조와 의 단협까지 무시하 며, 군산공장 1교대 전환, 부평1,2공장 통 합을 강행하고 있다. 물량을 가지고 노동자를 경쟁시키고 노동자들의 단결이 약화된 틈을 타 인원감축 구조조정을 실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물량을 확보하고 신차투입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1사1조직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 하고 노동자의 단결을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대응이 될 것이다. 자본이 정규직/비정규직, 1차/2차사내 하청 등 분할관리전략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강행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모든 노동자가 하나라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사1조직은 구조 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이다.

 

문2. 비정규직을 모두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면

정규직 고용이 불안해 지는 것은 아닌가?

 

구조조정 시기 비정규직을 정규직의 고용방패막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지엠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이 지켜지기도 했지만, 고용 안정은 오래가지 않았고 계속되고 있다. 왜 그런가? 비정규직을 통해 일시적인 고용안정을 얻은 반면, 노동자들은 더 큰 것을 잃어왔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권리만을 보호한다는 비판이 생겨나고, 이는 노동자들간의 연대를 약화시켜왔다. 정당한 투쟁을 하더 라도 연대의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노조의 힘이 약화된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 하는 이상,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장기적으로 하향평준화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자식세대들은 이제 모두 비정규직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자본의 최종적인 목표는 강력한 정규직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고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정규직 노동자를 줄이려 한다는 것이다. 입만 열면 고임금 귀족노동자로 공격하는 자본과 보수언론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러한 자본의 목표가 현실화 되고 있다. 한 예로 금속 노조 소속의 한 중공업 공장은 정규직보다 3배가 많은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다. 임단협 때마다 파업을 결의 하지만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어 파업의 효과가 없어졌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해지는 것은 뻔 한 일이다.

결국 일시적인 고용안정에만 만족하지 않고, 자본에 맞서 노동자들의 힘을 모아내야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지켜낼 수 있고, 그 시작이 1사1조직이다.

 

문3. 구체적으로 1사1노조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11월 17일 한국지엠지부 정기대의원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한국지엠지부의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지부 산하에 비정규직지회를 두는 규약개정이 되던, 아니면 2012년 발의한 내용처럼 단서조항을 없애고 일시적인 지부 직가입으로 규약개정이 되던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2008년 지부 규약개정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한국지엠 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규정하여 1사1조직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는 몇 년째 사문화된 단서조항을 없애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제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상징적인 조치가 대의원 대회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이후 정규직, 사무직,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조직확대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다.

 

 

교섭소식

교섭은 노동자의 ‘권리’, 성실교섭은 회사의 ‘의무’

교섭권 침해, 노조 무시하는 일방 임금인상 철회하라!

노조와 교섭 중에 업체사장단이 11월 3일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다음날 기습적으로 노사협의회에 통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헌법과 노조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 침해

단체교섭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이며, 신의와 성실에 따라 교섭에 임하는 것은 ‘회사의 의무’다. 중요한 임금문제를 교섭외의 자리에서 단 10여분 만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단체교섭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신의성실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교섭 대표권을 획득한 유일한 교섭단체이다. 노사협의회 논의 사항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서 논의할 사항은 엄연히 다르며, 이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노사협의회는 노동3권이 없다. 노조만이 유일하게 노동3권이 있다. 노사협의회를 들러리로 내세워 임금인상하는 것은 노조의 힘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자본가들의 쓰는 노조탄압 전술의 하나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이 이 전술을 사용한다.

 

법정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인상, 차별 더욱 확대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

월급 시급 최저임금과 시급차이

기본급(현행) 1,198,200원 4,993원 5,284 (지엠) 5,210 (법정) 74원

통상급(현행) 1,268,200원 5,284원

기본급(인상) 1,261,200원 5,255원 5,630 (지엠) 5,580 (법정) 50원

통상급(인상) 1,351,200원 5,630원

 

법정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370원 인상됐다. 금속노조 중앙 산별협약으로 체결된 최저임금은 통상시급 5,710원 이다.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포함) 업체가 일방적으로 인상한 통상시급은 5,284원에서 5,63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액인 370원보다 낮게 인상했다. 결국 최저임금과의 차이가 74원에서 50원으로 줄어들어 최저 임금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게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은 더욱 더 확대되었다. 내용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인상 기준도 없다. 원청의 지시에 따라 기본 급을 63,000원 인상했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니 수당을 2만원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 애초부터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최저임금 인상선이 출발점이었다. 이 정도의 임금인상으로 만족하라며 교섭을 무시하고 ‘주 는대로 받으라“는 것은 노동자를 우롱하는 일이다. 최소한 타사업장처럼 총 매출액이 얼마고, 얼마의 이익이 남았는지 제시하면서 노조의 의견을 듣는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하지 않는가?

 

만 5개월 동안 겨우 4차례 참여

계절은 겨울에 들어섰다. 6월 교섭을 요구한 이후 노동조합은 참으로 많이 인내해왔다. 노동부에 고소한 사건이 11월 6일 노동부에서 교섭거부. 해태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당연한 일이다. 5개월 동안 고작 4차례 참여하고 당사자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불성실한 태도가 여전한데 노조에게 법적조치를 취하해 달라고 한다. 법적조치를 취하해 달라기에 앞서 성실교섭의무부터 준수해야 하지 않을까? 업체는 “재계약 문제로 바쁘다” “요구안 수용 불가”라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교섭 시기 등 기본적인 것에 최대한 시간을 끌고, 본 교섭을 최대한 지연하면서 노조를 고사시키겠다 는 자본가의 탄압 술책 중 하나이다. “임금인상 시기가 10월이니 교섭을 신속하게 하자”는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2주~3주 간격으로 형식적으로 교섭하고는 “노조랑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변명한다.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치졸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번 배후에 한국지엠 원청이 있음을 알고 있다. 직접 고용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 인 원청은 전면에 나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교섭와중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대해 공식사과는 기본이며, 제대로 된 교섭을 다시 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불만과 분노를 삭힐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아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요구안해설 —불법파견 정규직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법원에서도 정규직이라고 판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지난 9월 서울지방법 원에서 현대와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와 기아자동차의 정규직이라는 근로자지위확인 판결이 있었다. 자동차 생산공정업무의 특성상 자동차공장에서 합법적인 도급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모든 공정이 불법 파견에 해당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의 정규 직이라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기획 2호’ 참고).

오는 12월 4일에는 창원지방법원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판결이 예정 되어 있다. 현대와 기아자동차의 근로자지위확인 판결 들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2013년 2월, 대법원) 내용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12월 4일에 있을 판결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즉, 창원공장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의 정규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창원비정규직지회에서는 2차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보충요구안에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 담아

우리 지회도 이번 2014년 임단협 요구안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회사는 사내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직접고용, 정규직을 사용한다. 기존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2014년 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2014임단협 보충요구안)

교섭의 형식상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가 보충요구안에 담겨 있기는 하지만, 비정규직지회는 현재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 하고 있다. 그래서 창원비정규직지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같은 법적 투쟁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진짜 사장 한국지엠 원청이 책임져라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불법파견 정규직화’는 사내하청업체들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바지사장, 가짜사장인 하청업체 사장이 아니라 법원에서도 인정한 실질적인 사용자이자 진짜사장인 한국지엠 원청이 교섭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지엠 원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헛소리는 이제 그만 집어 치우고 교섭에 나와 불법파견 정규직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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