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대우와 하청업체는 금속노조와 지회의 정당한 교섭 요청에 성실히 응하라!

지엠대우와 하청업체는 금속노조와 지회의 정당한 교섭 요청에 성실히 응하라!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에 즈음하여-

1. 전국금속노동조합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지회 설립 직후인 2007년 9월부터 지엠대우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현재까지 30차례 이상 교섭을 요청해 온 상태다. 그러나 원청인 지엠대우와 하청업체는 단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한 바가 없다. 지회는 원만한 교섭틀을 만들기 위해 조합원 일부를 공개하고 일부 교섭 요구 사항을 수정하면서까지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나 사측은 조합원이 소수라는 등의 억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친사용자적인 노동부조차 조합원이 한 명이라 하더라도 교섭에 응해야 한다면 사측에 성실 교섭 촉구 공문을 발송했으나 무용지물이었다.

2. 이에 금속노조와 지회는 지난 2008년 9월, 단체교섭을 거부해 온 9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최근 조합원을 공개한 3개 업체에 대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법원은 조합원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공개 조합원이 2명인 업체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 노동조합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금속노조의 교섭 요청은 정당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하청업체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3. 사실 이번 결정은 너무나 당연하다. 무조건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는 하청업체의 태도에 일침을 가한 결정이며 공개 조합원의 수를 문제삼는 행태에 대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결정이다. 더 이상 하청업체는 꼼수를 써가며 교섭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

4. 금속노조와 지회는 향후 하청업체의 교섭에 임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지켜볼 것이다. 만약 하청업체가 지금까지처럼 계속적으로 교섭을 거부할 경우 교섭 거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간접강제금 부과 신청과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를 진행할 것이다. 더 나아가 금속노조와 지회의 교섭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이 법원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 이상 현장에서의 실천투쟁을 통해 하청업체를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는 적극적인 노력 또한 기울일 것이다. 노사관계의 파국을 원치 않지만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측이 져야 한다.

5. 근본적으로 원청인 지엠대우는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원청인 지엠대우가 하청노동자에 대한 임금 및 제반 노동조건의 결정권을 쥐고 있음은 자본 스스로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단체교섭 의무의 존부는 근로계약관계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실제 누구한테 있느냐 여부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원청인 지엠대우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제외된 하청업체는 기각의 이유가 단지 공개된 조합원이 없다는 점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은 교섭 의무가 없다고 안심하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교섭을 계속 거부할 경우 금속노조와 지회는 강도 높은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6. 회사가 어렵다고 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한 대화는 더욱 절실하다. 명분없는 교섭 거부로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여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란다.

2008. 11. 28.

전국금속노동조합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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