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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고용세습 악덕 노동조합

작성자
파로스
작성일
2015-08-22 17:57
조회
764
최근 국회의원들의 취업청탁 논란이 잇따른 가운데 일부 대기업 임직원들의 대물림 고용 실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층이 아닌 이들 사이에서도 현대판 음서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장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노동조합 자녀와 장기근속자 자녀,정년 퇴직자 자녀가 같은 기업에 입사하려 하면 우선 채용을 보장해주는,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대물림 고용의 문을 열어둔 노사단협이 있는 기업은 모두 11곳입니다.

특히 한국지엠의 경우 개인적인 신병으로 퇴직한 사람의 직계가족까지 우선 채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입니다. "고용세습은 청년들의 꿈을 앗아가 버립니다.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고용세습 조항은 완전히 폐지돼야 합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지난 6월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며 노사간 자율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이달 말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정명령 등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기업들은 노사간 단체협상이 이뤄지는 내년에야 해당 조항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소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노동계는 정부가 관련 규정이 있는 사업장 수를 부풀리고 현실에서 고용세습이 이뤄지는 것처럼 오인을 유도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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